2009년 09월 08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효과적일까?
관련 기사: Case Shows Limits of Sex Offender Alert Programs
http://www.nytimes.com/2009/09/02/us/02offenders.html
이전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에 이어 두번째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포스팅.
캘리포니아에서 필립 가리도라는 남자가 여사 어린이를 납치하여 18년 동안 강제 억류하고 있다 검거되었다. 미국의 50개 주는 성범죄자 관련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에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FAMILY WATCHDOG과 같은 민간사이트도 있다. 나도 미국에 연수 가기 전에 체류할 기숙사 주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필립 가리도는 피해자를납치할 당시 이미 납치와 강간으로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있었으며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인민 재판 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위험하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재범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에서 엽서를 보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와 직장과 같은 신변을 관리하고 있지만 큰 도시나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스트를 이용할 뿐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명의 범죄자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범을 노리고 있는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일단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일일히 따라다니면서 동태를 파악할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땅덩이가 워낙 넓어야지. 우리나라야 위에는 북한, 양옆 아래로 바다라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상 공개 내용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일반 사람들은 누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이고, 누가 덜 위험한 범죄자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으며 사실 어떤 범죄사실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이는 위험 정도를 오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내용에 아주 자세한 범죄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그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범죄자의 범죄 내역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 내역도 어느정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피해 관련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zip code, 이름을 통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범죄내역이 공개된다는 것은 모방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그리고 피해자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자 groupie 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범죄자 groupie 문제도 심각하다. murderabilla 라고 해서 범죄자 관련 기념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한 fandom 문화가 어느정도 subculture로 형성되어있다.)
너무 많은 혹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에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한 오판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사: America's unjust sex laws
http://www.economist.com/printedition/displayStory.cfm?story_id=14165460
에 잘 서술되어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범죄에 등급정의를 하고는 한다. 1급 살인, 2급 살인과 같은 단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성범죄의 등급 정의는 미국에서 어떻게 내려지나? 1급~5급으로 정의되는데 흔히 우리는 '급수'가 붙기 때문에 1급에 가까울 수록 더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급은 신체 삽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시 발생한 협박과 폭력의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신 상태 등에 대해 각 급에 대해 기술된 항목 중 "각 1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정의된다. 무슨 얘긴지 쉽게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정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과 진짜 강간범이 똑같은 1급에 속할 수 있다. 신체 삽입만 없는 심각한 추행을 한 사람이 2급에,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이 1급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잘 숙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국사람들도 1급 범죄자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려졌지만 영화 타임 투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검사측이 변호인단 일원의 성범죄 기록을 통해 윤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성범죄는 미성년자였던 부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기소되어 생긴 기록으로 드러난다.
미국 성범죄 등급 정의: Criminal Sexual Conduct Definitions
http://www.ci.minneapolis.mn.us/police/crime-prevention/sexoffender-definitions.asp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많은 범죄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의 범죄 이력이 진화하여 점점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던가, 범죄자가 현장에 특유의 서명을 남긴다던가, 성범죄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통제하더라도 재범율이 아주 높다거나, 부모의 폭력이 폭력성향이 높은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상이다. 하지만 범죄관련 통계 결과는 이러한 선입견에 상당부분 배치된다. 범죄라는 것은 비단 개인 심리나 성향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사람 간 접촉 빈도가 높고 익명성을 보장받기가 힘든 사회에서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표면적 결과를 유전이나 국민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지난 우생학에 지나지 않는다.
"추행에서 강간으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다음은 살인, 빨리 잡아야해요!" 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모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이 관리한다기보다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꼭 관리되어야 할 범죄자에게 그 자원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본인의 주소를 등록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평생 그러고 싶은 놈은 거짓 정보를 주고 법 바깥에서 지내려고 한다. 완벽무결한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리스트는 여러가지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하지 그것이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해답으로 지나친 신뢰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성범죄자 관련 리스트만 믿고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미 범죄자로 판결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다. 범죄는 사법기관과 법집행자에 의해 추적되고, 검거되는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리스트공개를 원하고, 리스트를 통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범죄자-법적 책임을 어느정도 다하고 사회로 복귀한-를 동네에서 쫓아내어 슬럼가로 몰아내고,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반 주택가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행정적, 법적 추적이 가능한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친지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계유지는 재범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 교도소에 더 많은 전화를 설치하고 더 잦은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몇가지 쟁점을 적어보았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뭐뭐뭐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복잡한 문제에는 복잡한 해결책이필요한 법이다. 리스트는 해답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내용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9/09/02/us/02offenders.html
이전 유럽의 성범죄자 거세 논란에 이어 두번째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포스팅.
캘리포니아에서 필립 가리도라는 남자가 여사 어린이를 납치하여 18년 동안 강제 억류하고 있다 검거되었다. 미국의 50개 주는 성범죄자 관련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에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하는 FAMILY WATCHDOG과 같은 민간사이트도 있다. 나도 미국에 연수 가기 전에 체류할 기숙사 주변의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
필립 가리도는 피해자를납치할 당시 이미 납치와 강간으로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명단에 올라있었으며 당시 가석방 상태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인민 재판 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위험하지 않은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재범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에서 엽서를 보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전부이다. 예산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와 직장과 같은 신변을 관리하고 있지만 큰 도시나 예산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리스트를 이용할 뿐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100,000명의 범죄자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범을 노리고 있는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일단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일일히 따라다니면서 동태를 파악할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땅덩이가 워낙 넓어야지. 우리나라야 위에는 북한, 양옆 아래로 바다라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상 공개 내용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이다. 일반 사람들은 누가 진짜 위험한 범죄자이고, 누가 덜 위험한 범죄자인지 가려낼 능력이 없으며 사실 어떤 범죄사실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이는 위험 정도를 오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내용에 아주 자세한 범죄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그 데이터 양이 방대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범죄자의 범죄 내역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신상 내역도 어느정도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피해 관련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zip code, 이름을 통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범죄내역이 공개된다는 것은 모방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그리고 피해자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자 groupie 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범죄자 groupie 문제도 심각하다. murderabilla 라고 해서 범죄자 관련 기념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한 fandom 문화가 어느정도 subculture로 형성되어있다.)
너무 많은 혹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에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한 오판은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사: America's unjust sex laws
http://www.economist.com/printedition/displayStory.cfm?story_id=14165460
에 잘 서술되어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범죄에 등급정의를 하고는 한다. 1급 살인, 2급 살인과 같은 단어를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성범죄의 등급 정의는 미국에서 어떻게 내려지나? 1급~5급으로 정의되는데 흔히 우리는 '급수'가 붙기 때문에 1급에 가까울 수록 더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등급은 신체 삽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차,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죄 시 발생한 협박과 폭력의 종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신 상태 등에 대해 각 급에 대해 기술된 항목 중 "각 1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정의된다. 무슨 얘긴지 쉽게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정도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과 진짜 강간범이 똑같은 1급에 속할 수 있다. 신체 삽입만 없는 심각한 추행을 한 사람이 2급에, 미성년자인 연인과 섹스를 한 사람이 1급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잘 숙지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국사람들도 1급 범죄자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려졌지만 영화 타임 투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검사측이 변호인단 일원의 성범죄 기록을 통해 윤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성범죄는 미성년자였던 부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기소되어 생긴 기록으로 드러난다.
미국 성범죄 등급 정의: Criminal Sexual Conduct Definitions
http://www.ci.minneapolis.mn.us/police/crime-prevention/sexoffender-definitions.asp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많은 범죄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의 범죄 이력이 진화하여 점점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던가, 범죄자가 현장에 특유의 서명을 남긴다던가, 성범죄는 다른 모든 여건들을 통제하더라도 재범율이 아주 높다거나, 부모의 폭력이 폭력성향이 높은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상이다. 하지만 범죄관련 통계 결과는 이러한 선입견에 상당부분 배치된다. 범죄라는 것은 비단 개인 심리나 성향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사람 간 접촉 빈도가 높고 익명성을 보장받기가 힘든 사회에서는 연쇄살인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표면적 결과를 유전이나 국민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지난 우생학에 지나지 않는다.
"추행에서 강간으로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다음은 살인, 빨리 잡아야해요!" 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나, 모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똑같이 관리한다기보다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꼭 관리되어야 할 범죄자에게 그 자원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본인의 주소를 등록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평생 그러고 싶은 놈은 거짓 정보를 주고 법 바깥에서 지내려고 한다. 완벽무결한 리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리스트는 여러가지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하지 그것이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해답으로 지나친 신뢰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성범죄자 관련 리스트만 믿고 안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미 범죄자로 판결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다. 범죄는 사법기관과 법집행자에 의해 추적되고, 검거되는 것이라는 걸 시민들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은 리스트공개를 원하고, 리스트를 통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스트를 통해 확인한 범죄자-법적 책임을 어느정도 다하고 사회로 복귀한-를 동네에서 쫓아내어 슬럼가로 몰아내고, 가족과 친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재범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반 주택가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행정적, 법적 추적이 가능한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과 친지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계유지는 재범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 교도소에 더 많은 전화를 설치하고 더 잦은 친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성범죄자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몇가지 쟁점을 적어보았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뭐뭐뭐 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복잡한 문제에는 복잡한 해결책이필요한 법이다. 리스트는 해답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이며, 그 내용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 by | 2009/09/08 10:58 | note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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